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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조회방법 완벽가이드

by ArtRalphRound님의 블로그 2025.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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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조회

2025년 재산세 조회방법 완벽가이드

재산세는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고지서가 도착하지 않거나 분실했을 경우, 또는 실제 세액이 궁금한 경우에는 직접 재산세를 조회해야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위택스, 지로, 정부24, 모바일 앱, 은행 등 다양한 재산세 조회방법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또한 조회 시 주의사항, 납부기한, 오류 대처법까지 모두 정리했으니 끝까지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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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란 무엇인가요?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대표적인 지방세로, 토지, 건축물, 주택 등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과세됩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그 시점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7월 또는 9월에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 재산세 납부 시기

  • 7월: 주택분 1기분, 건축물, 선박, 항공기
  • 9월: 주택분 2기분, 토지분
  •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

📌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세목

  • 지역자원시설세 (일부 지역)
  • 지방교육세 (건축물 및 주택분 재산세에 따라 부과)

📌 재산세 조회 전 확인사항

  • 조회는 반드시 본인 인증 수단(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이 필요합니다.
  • 조회 가능한 세금은 과세된 재산세에 한함이며, 미래 세액은 확인 불가합니다.
  • 실거래일 기준이 아닌 6월 1일 소유자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 재산세는 지방세로 시·군·구청에서 부과하므로 주소지에 따라 고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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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로 재산세 조회하는 방법

① 위택스 (Wetax)

  1. 위택스 바로가기 접속
  2.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3. 상단 메뉴 ‘조회납부 > 지방세 > 납부할 지방세’ 클릭
  4. 재산세 과세내역 확인 후 고지서 출력 및 납부 가능

장점: 고지서 없이도 즉시 조회·납부 가능
단점: 타인의 세금은 조회 불가

 

② 인터넷지로 (Giro)

  1. 인터넷지로 바로가기 접속
  2. 지방세 > 재산세 메뉴 선택
  3.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번호 입력
  4. 재산세 내역 확인 후 납부 진행

장점: 로그인 없이 조회 가능
단점: 상세내역 조회나 고지서 출력은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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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로 재산세 조회하는 방법

① 스마트 위택스 앱

  1. 스마트폰에서 ‘스마트 위택스’ 앱 설치
  2.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3. 메뉴 → 조회납부 > 지방세 납부 선택
  4. 재산세 항목 확인 및 납부

② 국민비서 (구삐)

  1. 앱스토어에서 ‘국민비서’ 앱 설치
  2.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 계정으로 로그인
  3. 지방세 알림 설정
  4. 고지 시점에 푸시 알림 수신 및 조회 가능

장점: 알림 설정만 해도 고지서 수신 가능
단점: 앱 설치 및 연동이 다소 복잡할 수 있음


🧾 정부24에서 고지서 확인하는 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디지털원패스 가능)
  3. 검색창에 ‘지방세 고지내역’ 입력
  4. 고지서 확인 및 PDF 저장 가능

TIP: 정부24는 재산세 외에 자동차세, 주민세 등 모든 지방세 고지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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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에서도 재산세 조회 가능

  • 은행 ATM기 이용 → 지방세 → 재산세 → 본인 주민등록번호 입력
  • 인터넷뱅킹 접속 → 지방세 조회/납부 메뉴
  • 카카오뱅크, 토스, KB모바일앱에서도 지방세 알림 및 납부 가능

주의: 은행에서는 단순 조회보다는 납부 위주 기능이 많으며, 상세 내역은 위택스 이용 권장


📊 조회방법 비교 정리표

구분 위택스 인터넷지로 정부24 스마트위택스
로그인 필요 O X O O
과세내역 확인 O 일부 O O
고지서 출력 O X PDF 가능 O
모바일 사용 웹 중심 웹 중심 웹 중심 앱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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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납세자가 변경되었는데 고지서가 왔어요. 왜 그럴까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부동산을 매도한 이후라도 6월 1일 이전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실제 납세자 변경은 다음 해부터 반영됩니다.

 

Q2. 부모님 명의 재산세도 자녀가 조회할 수 있나요?

아니요. 위택스, 정부24 등은 본인 인증 기반이므로, 대리인은 직접 조회할 수 없습니다. 위임장과 인감이 있으면 시청 또는 동사무소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Q3. 재산세 고지서가 분실됐는데 납부 방법은?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지로에서 재산세 조회 후 고지서 재출력 또는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Q4. 재산세 오류나 이의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됐다고 생각되면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기관 및 문의처

  • 위택스 고객센터: 110 (국번 없이)
  • 인터넷지로 고객센터: 1577-5500
  • 정부24 고객센터: 1588-2188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 마무리

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중요한 세금입니다.
단순히 납부 고지서를 기다리기보다는, 직접 조회해보며 과세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요즘은 모바일 앱이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쉽게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으니, 번거로움 없이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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